업계 “부금요율 10년째 동결로 하도급사만 부담 커”
근로자들 “지급 조건 너무 까다로워 혜택 못받아”

공제회는 업무소홀 제때 지급 안해… 제도 개선해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 사업주인 건설업체들에게는 물론 수혜 대상인 근로자들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부족한 퇴직공제부금 요율로 인해 사비까지 털어 부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근로자들은 까다로운 지급조건으로 인해 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체들과 근로자들의 이같은 불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정부 신문고 등에 빗발치고 있다.

수도권 소재 한 전문건설업체는 최근 신문고와 정부 부처 등에 하도급업체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퇴직공제부금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퇴직공제부금 요율은 2008년 이후 10년째 제자리라 인력을 많이 쓰는 공사에서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요율 인상과 부금 요율을 넘어서 과지급한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금의 수혜 당사자인 근로자들도 공제부금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퇴직공제부금을 받게 해주세요’, ‘누구를 위한 공제회인가요’, ‘퇴직공제부금 눈먼 돈인가요’ 등의 게시글이 11월 기준 50건이 넘게 접수됐다.

청원 내용을 보면 근로일수(254일)를 채우거나 나이제한(만60세)을 넘겨야 지급되는 등의 지급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수혜자가 매우 적고, 상당수의 적립금은 제대로 지급조차 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핵심이다.

한 건설근로자는 청원을 통해 “1년 이상 254일 이상 적립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속이기 쉬워서 꼼수로 운영방침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땀 흘려 일한 건설근로자를 이용해서 공제회 배만 채우는 거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미흡한 업무처리로 204억원에 달하는 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어 공제부금에 대한 불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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