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1년 이하 징역
묵인한 발주청엔 과태료

앞으로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의무’를 명확히 했다.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제출만 하고 착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출·승인시기를 ‘착공 전’으로 못 박았다.

이를 지키지 않는 건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하며, 승인 없이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청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이행 제도도 도입된다.

모든 공공공사 발주청은 착공 전까지 시공감리와 직접감독 등 건설사업관리 방식과 감리·감독자의 현장배치 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발주청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획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면 착공할 수 없다.

공사중지명령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도 반영됐다. 제도가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공사중지명령 요건을 현행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에서 ‘안전관리 의무 및 환경관리를 위반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했으며, 중사중지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권도 부여했다.

건설신기술 사용협약 근거도 마련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발주청과의 계약 등을 통해 신기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신기술 사용협약 근거 및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허가기관)이 국토부에 의무신고해야 하는 건설사고를 기존 중대 건설사고에서 모든 건설사고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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