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근로자 복지시설 예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LH 맞춤형 건설근로자 복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복지시설물 확충과 장기근로 장려금 등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LH의 건설근로자 복지 개선대책은 건설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다.

대책은 우선 복지시설물을 개선해 건설현장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택 건설현장에 시범중이고 향후 관련기준이 개정되면 단기개발사업 등 토목현장을 포함한 모든 신규 발주공사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LH 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로한 내국인 및 청년층 건설근로자에게 장기근로 장려금과 청년층 취업성공 격려금을 지급한다. 건설산업으로 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근로의 연속성을 높여 숙련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전국 LH 건설현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어 LH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로한 건설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개념이다. 체계적인 근로관리를 위해 전자적 근로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시행한다.

장기근로 장려금은 누적 근무일 기준 252일마다 10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층 취업성공 격려금은 누적 근무일 기준 252일 근무 시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건설현장 내에 산재돼 있던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 복지시설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고 냉·난방시설과 내부 마감재 수준을 대폭 개선한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대책으로 고용과 복지가 함께 있는 LH 맞춤형 건설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국인·청년층의 건설산업분야 유입 및 숙련도 제고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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