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벌점제도 도입 20년만에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어긴 한화S&C(현 한화시스템)와 한일중공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추진중에 있다.

특히 지난 1998년 하도급법 위반시 벌점을 부여해 업체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벌점제가 도입된 후 20년간 처벌 사례가 나오지 않았던 만큼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해당 업체들에 대해 하도급법 상습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전원회의에 상정될지 소회의에 상정될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빠른시일 내에 처리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추후 소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공정위는 국토부에 두 업체의 영업정지와 입찰참가 제한 요청을 하게 된다. 이르면 내년 1월께 소위에 상정돼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은 하도급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최근 3년간 각각 여섯 차례와 다섯 차례 적발돼 벌점이 10점 이상 누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위반 혐의의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데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벌점이 고발 3점,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점, 경고 0.25점이다. 여러 차례 법을 위반해 이 점수 합이 최근 3년간 5점을 넘으면 조달청 공공입찰 퇴출,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절차를 밟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국토부에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국토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최종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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