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85)

서울시 성북구 거주민 19명이 인근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 및 일조·조망 저해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1억3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철거공사 때부터 시작된 소음, 먼지로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했다. 공사용 엘리베이터 사용으로 인한 소음과 주말, 휴일 아침시간 공사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었다. 또한 20층 높이의 고층 오피스텔의 일조 및 조망 저해로 집값이 하락했다.

△피신청인:소음 저감을 위해 공사장 사방으로 6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했고 성북구청 환경과의 소음측정결과도 기준치 이하였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방진막 등을 설치했다.

◇조사결과=성북구청이 실시한 소음 및 비산먼지관리 실태 점검(7회) 결과에 따르면 위반사항은 없었다. 또한 소음을 측정했으나 64dB(A)로 공사장 소음기준(65dB(A))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방음벽 등을 기초로 해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평가소음도는 73dB(A)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신축건물은 14m 정도 이격돼 있고, 피신청인 건물은 신청인 건물 거실의 전면이 아닌 33도 정도 측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 아파트의 거실 창문이 피신청인 건물에 의해 시계상 차단되는 면적은 25% 정도다.

◇판단=장비가동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대 73dB(A)로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을 초과했으므로 정신 피해를 인정한다. 먼지피해의 경우 피신청인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정하지 않는다.

일조 방해의 경우에도 시야가 피신청인 건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비율인 천공조망율이 75% 이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결론=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419만9000원, 재정신청경비 1만2540원 등 총 421만154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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