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71)

우리나라의 전문건설업체는 주로 국내 대기업과 동반으로 해외 공사에 투입된다. 이라크, 두바이, 베트남 등 국내 대기업의 큰 공사현장에 협력사로서 진출한다. 이럴 때 불공정한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어느 전문건설업체가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와 해외 공사에 투입됐다 고초를 겪었다.

자세한 경위를 들어보니 공사착공이 당초보다 무려 2년이나 넘게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의 경제상황, 자금여력, 인력수급 등에 변화가 발생하고, 현지에 장비와 인력을 대기시키고 있어 공사비가 대폭 증액됐다. 특히 공사재개가 곧 될 듯 말듯하면서 안되고 2년이 소요되면서 인력, 자재, 설비임차비 등이 막대하게 선 투입됐다.

그렇다면 이번 건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까? 이것도 결국 계약서에 의해 해결될 일이다. 그렇지만 이 건은 하도급법 적용이 되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통상적으로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은 외국에 대해 법집행을 하기 쉽지 않다. 특히 하도급법 적용은 더 어렵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

다만, 하도급거래의 성립요건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해외공사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가 국내 법인끼리 했다면 당연히 하도급법을 적용해야 한다. 해외 공사의 특수관계를 고려해서 통상적으로 민사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공사장이 어디이건 간에 국내에 주소를 둔 사업자끼리 계약을 한다면 곧 국내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일어난 불공정하도급 문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다.

공정위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과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미리 선별해 놔야 신속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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