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건설산업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과 지난달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 의무화=수급인(원도급자)은 하도급 입찰전에 설계도면, 공사기간, 물량내역서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이 이를 이행하는지 관리해야 한다.

◇공공공사의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공공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해야 한다.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근로자임금 등을 다른 곳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대상 구체화=불법하도급, 근로자공제부금 3회 미납부, 임금체불, 산재 발생,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고용, 불법 외국인 취업자 고용 등을 저지른 자는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관련 사항은 3년간 유예된다.

◇직접시공 비율 산정방법 개선=기존 직접시공 비율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앞으로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해 직접시공 의무비율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건설기술자 허위보유 검토 강화=등록기준상 건설기술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 도입=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방식이 건별 개별보증에서 현장별 일괄보증으로 바뀐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1개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계약체결시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기계임대업자에게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수급인의 하수급인 관리책임 강화=하수급인이 재하도급, 산업재해 등을 저지른 경우 수급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판단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벌점을 받은 수급인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등을 받는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도입=건설사의 신청이 있으면 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을 평가해 시공능력평가나 공사발주 시 우대한다.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5년 이내에 불법하도급을 3회 저지른 경우 등록말소한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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