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41)

Q.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일 근로시간을 범위적(예컨대 1일 3시간~6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1.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동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2.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①임금 ②소정근로시간 ③휴일 ④연차유급휴가 ⑤취업할 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시간은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면 그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4. 소정근로시간의 범위적 기재
질문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나아가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기준 근로기간을 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4.28.).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고정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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