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사회보험·노무비율 등 회원사들에 변경사항 안내

올해 국민건강보험료율은 작년보다 0.22%포인트 오른 6.46%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23%씩 부담해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올해 적용되는 각종 사회보험료율과 노무비율 등을 최근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들에 안내했다.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6.24%에서 올해 6.46%로 0.22%p 인상됐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3.23%를 분담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요율이 17.02%로 작년 14.76%보다 2.26%p 올랐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건강보험료의 각 8.51%씩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료율은 작년과 동일한 9%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보험료를 4.5%씩 나눠내면 된다.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로 작년과 같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0.65%씩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 보험료율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최소 0.25%에서 최대 0.85%까지 부담하며, 이 역시 작년과 같다.

산업재해보험료율은 작년 4.05%보다 0.3%p 떨어진 3.75%다. 산재보험료율은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3.60%에 출퇴근 재해 요율 0.15%를 합산한 수치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보험료 산정을 위한 노무비율은 원·하도급공사에서 27%·30%로 동일하고, 건설업 상시 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 보수액은 작년 361만9987원에서 올해 390만6885원으로 7.9%(28만6898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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