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돈사는 밀폐화 유도

앞으로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1000㎡ 이상의 신규 돼지우리(돈사)는 밀폐화해야 하고,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환경부는 9일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2028)’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5년 제정된 악취방지법으로 2009년부터 관련 정책을 펼쳐왔지만 지난해 기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는 2만2851건에 달했다.

이번 시책은 악취 민원을 2028년까지 1만여건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 전에 신고해야 하고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을 의무화한다.

환경영향평가에 악취 노출허용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준 초과가 우려될 경우 적정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악취배출원별 맞춤평 관리를 추진한다. 가장 민원이 많았던 축사 중 특히 1000㎡ 이상인 돈사는 밀폐화를 유도한다. 단 바이오커튼 등으로 악취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축사는 제외한다.

하수도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 정화조·오수처리시설·빗물받이 등에 대해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악취실태를 조사한다. 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선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결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표준화해 보급한다.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에선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하고 관련 장비와 인력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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