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발표

앞으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육안’ 안전점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감재 일부를 해체하거나 전자내시경을 활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와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 등 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육안 점검 등 안전점검 방식과 절차의 한계를 보완한다. 현행 안전점검은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져 있는 경우 구조적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고, 건축물의 상시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할 근거 규정도 없었다.

이에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때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점검자가 건축물 관리자・사용자와 청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자가 이상유무를 기록하도록 체크리스트를 보급한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제3종 시설물보다 작은 건축물도 필요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만들고,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3000㎡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처벌규정도 마련한다.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관리·점검이력이 건축물 매매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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