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관리에 광학적 측정기법이 도입된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개발한 ‘날림먼지 측정 프로그램’(KDOM·사진)을 활용한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나 무인항공기(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현장 사진·동영상을 찍어 날림먼지의 불투명도(0~100%)를 실시간 측정하는 것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하면 사업장 밖에서도 날림먼지 발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간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를 측정할 방도가 없어 발생원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날림먼지의 무게를 측정하는 ‘고용량 공기시료 채취법’이 있긴 하나, 장비가 대당 20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인데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총 4대를 설치·운용해야 하는 탓에 사업장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기준에 날림먼지 불투명도 관리기준을 추가하고,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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