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비 300억 넘는 공사 등 대상
설계심의위원 수는 2배로 늘려

앞으로 공공공사 공사기간이 좀 더 전문적이고 현실성 있게 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공사 발주시 발주청 내부의 기술자문위원회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심의 대상은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와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로 집행되는 특정공사 등이다.

기존에는 과거 경험에 의존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공기부족 현상이 발생해 왔으며, 이는 건축물의 품질·안전문제로 직결돼 왔다.

개정안은 또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 받은 업체의 하도급계약 현황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전문·신생 업체들이 공사실적을 인정받고, 이를 발판삼아 직접 수주하는 업체로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기존 150명에서 300명으로 두 배 늘렸다. 이를 통해 정원 부족으로 인한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확보 문제나 부정청탁 등 로비에 대한 문제가 해소돼,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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