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홍수 선제 대응” 등 고려 전면개정

앞으로 하천 설계기준에 시가지 유역 특성, 기후변화 시나리오, 내진성능 목표 등을 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하고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새 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을 반영했다. 또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도 새로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치수계획 규모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등에 따라 설정을 달리하도록 했다. ‘선택적 홍수방어’를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확대했다. 내진 성능 목표도 강화했다.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맞춰 치수·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환경·생태 기준을 입혔다. 하천 환경계획을 신설했고 수질에 대해서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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