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보상제도를 도입해 공기연장 원인을 제거하는 등 경남도의 지방도로 건설사업 추진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경남도는 기존의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지방도 사업 혁신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경남도의회 등으로부터 찔끔공사로 인한 지방도로 건설사업의 장기화, 도비 부담 가중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로사업의 발주 방식이 전면 개편됐다. 앞으로 발주하게 되는 신규사업부터는 60% 정도의 일정 보상률 충족 시에 공사를 발주하는 ‘선 보상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보상문제로 인한 공기연장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또 보상협의 기간 단축을 위한 새로운 보상체계가 도입됐다. 앞으로는 주민대표를 포함한 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사전공청회를 하고, 감정평가사를 공동으로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공사발주 전에 밟게 된다.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시행해오던 도로사업은 앞으로 실질적인 준공과 부분개통 위주의 사업으로 집중 추진된다. 지방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지구별로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문제가 생긴 도로사업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해당 지구의 신규사업 시행은 최소화 된다.

이외에도 ‘주민참여형 도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설계 시에는 지역주민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자문단을 구성하고, 공사 시에는 현지 주민이 공사감독 권한을 갖는 ‘주민 참여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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