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도로 위 포트홀을 발견했거나 보도블록 파손, 가로등 고장 등을 신고할 경우에도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개정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도로(차도·보도)파손 신고자까지 확대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의 지급규칙은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관리시설의 고장과 손괴원인자 신고에만 포상금 지급을 할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규칙 개정에 따라 도로 위 차도파손(포트홀·도로함몰), 가로등 시설물 고장, 도로부속물 파손, 보도 불편사항 등도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온라인, 앱),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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