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75)

모 전문건설업체는 원도급사 현장소장과 친하게 지내면서 공사를 잘 진행했다. 기성금도 잘 나왔다. 그리고 분위기가 좋다보니 중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도 의심 없이 반영될 줄 알고 비용을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마지막 정산을 위해 서류를 제출한 후 수억원이 깎인 금액이 입금됐다. 확인해보니 현장소장은 결제를 올렸으나 본부 공무팀에서 소장이 올린 정산서류를 꼼꼼하게 보고 항목마다 검수해서 다 깎았다는 것이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렇게 현장소장과 본부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다. 통상적으로 현장소장의 의견은 곧 회사의 의견으로 간주된다. 하도급법 관련 적용지침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도 “회사의 임직원이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산 등의 경우에 현장소장의 의견과 본부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현장소장의 의견을 회사의 최종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을 때에 대금지급명령의 처분은 힘들겠지만 민사소송으로 갔을 때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 경우에도 정산 시에 현장소장과의 거래내용, 의사전달 내용 등에 대한 직접적인 공문이나 합의서 등은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공정위에서도 추가공사금액이나 설계변경 금액에 대해 현장소장과 합의하고 진행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대금지금명령을 구하는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문제가 있는 현장이라면 미리 정산에 대해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공사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정산준비를 하면 불리하고 이미 늦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