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등 법안계류·통과 32건 봇물… 징벌적 손배제는 5건 달해

부당특약 무효화, 공기연장시 간접비 지급 등 전문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이 포함된 하도급법 개정안이 대거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하도급사 권익 향상을 위해 마련된 법안들은 크게 △부당특약 무효화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하도급감독관제 도입 △대금지급기일 단축 등 5가지 유형이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통과된 하도급법 개정안이 32건에 달한다.

법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갑)은 지난해 9월 부당특약 효력을 무효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의무사용 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하도급업체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의 설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원·하도급업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을)도 하도급업체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관리비 증가 시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지보상 지연, 민원발생, 설계도서 상이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직원급여와 현장 유지비 등이 포함된 간접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합업체가 갑질 행위로 하도급업체에 피해를 입힐 경우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제윤경, 최운열, 박찬대, 채이배, 정재호 의원 등 5건이나 발의됐다.

개정안들은 손배제도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핵심으로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대물변제 △부당한 경영간섭 △보복조치 등까지 포함시켰다.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억제 및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현재 공사현장에 하도급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대금지급기일을 단축하며, 상습법위반업체 공포 대상을 확대토록 하는 등 하도급사 권익 향상을 위한 법안들이 대거 발의돼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급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