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률상담센터가 2019년도에도 활발한 상담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법률, 노무, 세무회계, 기술지원 및 불공정하도급 행위 등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상담센터는 2018년 연말까지 약 1500여건에 달하는 상담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조합 법률상담센터는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법률관련 상담이 약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공사대금 정산 및 미지급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계약 외 공사요구, 각종 손해배상, 부당발주, 무리한 단가 삭감, 준공 후 하자보수 책임 등으로 조합원사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외에도 산재와 근로자 재해,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노무문제와 법인세와 소득세 관련 세무회계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신청도 많았다.

법률상담센터에는 조합 전문위원 변호사와 법무지원팀 직원 1인, 협회 직원 1인이 상시 대기하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외부자문단이 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전문건설인은 사전에 전화 예약(02-3284-3000)을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전화상담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점심시간 12:00 ~ 13:00)하며, 조합 홈페이지(www.kscfc.co.kr)를 통해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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