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갈등이 전문건설사를 범법자로 유도하고 있다. 노조 간 세력 다툼에서 기를 펴지 못하는 일부 단체들이 전문건설사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 기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업체들이 조직 운영비조의 기부금을 전달할 경우 그것을 준 기업이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5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노조들은 타 조직 노조원의 채용을 가로막는 노노갈등이 일상화 된 가운데 채용 경쟁에서 밀린 일부 노조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최근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건설노조는 7개에 달한다. 수년간 전문건설사들을 괴롭히며 자리 잡은 일부 조직이 있는 반면, 조직이 새로 만들어졌거나 타지역에서 활동하다 지역을 옮긴 조직들은 일감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경쟁에서 밀려 자기 노조원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못하는 조직들은 자기들을 채용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의 전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외국인 문제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있다. 신고를 당한 업체들은 매월 수억원의 과태료를 물거나 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과거엔 채용을 원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신고활동을 벌이거나 현장봉쇄 집회를 통해 공기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면, 최근 활동은 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자금 손실을 일으키는 방식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고행위를 안하는 대신 차기 공사에 고용을 보장하고 기부금 지급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수억원의 과태료와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선택지로 건설사들에게 일종의 흥정을 하는 셈이다.

이런 요구를 하는 조직은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아는지 ‘사측의 자발적 기부이고, (금전거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까지 내걸고 있다.

한 노무사는 “기부금 지급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같은 금전이 오갈 경우 받은 자는 처벌하지 않지만 준 자는 처벌하게 돼 있다”며 적발될 시 사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꼬투리를 잡히는 원인은 불법외국인 문제 때문인데 노조도 불법외국인을 활용하고 있다”며 노조의 이중성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 “정부 관계자가 건설현장을 찾아 외국인 문제를 직접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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