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45)

Q.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2018년 5월29일부터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1년에 1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위무를 부담합니다. 

2. 교육의 대상
교육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실시해야 합니다. 즉,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교육은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돼야 합니다.

3. 교육의 방법
교육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이 배포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해 실시하거나, 고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해 교육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교육을 실시한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4. 교육의 내용
교육에는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돼야 합니다.

5. 위반시 제재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에 따라 사업주가 이 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실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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