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91)

강원 정선 소재 거주민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분진과 공장 내 폭발사고로 과수가 피해를 입었다며 공장을 소유한 회사를 상대로 3억4833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분진과 공장 내 폭발사고 이후 재배하던 블루베리와 오미자가 고사했고, 고사하지 않은 과수들의 잎에는 석회가루가 묻어 장마에도 씻기지 않았다.

△피신청인:신청인은 당사에 본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공장의 배출시설은 집진기를 통해 배출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되고 있어 블루베리와 오미자가 고사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는 폭발이 아닌 단순 연료유출로 사업장 부지와 입구도로에 일부 흘렀으나 바로 원상복구 조치했다.

당사에서 생산하는 석회석 분말은 바람 및 비를 맞으면 깨끗하게 씻겨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비에 씻겨 내려가지 않는 경우는 소성 공정을 거친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

◇조사결과=신청인 거주지에서 먼지농도 측정결과 환경기준(PM10 50㎍/㎥, 년)보다 낮은 농도(PM10 18㎍/㎥)였고, 피신청인 사업장 주변 가로수 외에 신청인 거주지 및 경작지에서 석회석으로 판단되는 백색의 침착먼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관할 행정관서에서 관련 조치 미이행으로 개선명령과 조치이행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소음·진동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없었다.

◇판단=피신청인 석회석 가공 공장의 공정특성을 고려하면 먼지피해 가능성이 고려되나, 현장조사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영향 수준이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결론=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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