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77)

전문건설업체 A사는 종합건설업체 B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선행 공정의 지연으로 3개월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니 주요 자재의 가격이 상승해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됐다.

A사는 B사에 이러한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정확한 답을 주지 않고 공사 진행이 시급하니 공사를 마치고 정산과정에서 논의하자는 입장만을 보여 A사는 속만 태우며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문제는 의외로 간단히 해결됐다. B사가 수개월 전에 이미 발주자로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해 추가 공사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비를 증액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6조 규정을 통해 조정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도 증액해줘야 한다.

나아가 증액사실을 수급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의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증액 받은 금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15.5%의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이 발생한 경우 일단 동일한 사유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비를 증액 받았는지부터 우선 확인해야 한다. 분쟁보다는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는 게 먼저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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