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들 “하자담보기간 끝나면 시효 불성립”

27년 전 시공한 것이 부실이라며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 도대체 부실시공 책임의 시효는 얼마일까? 살인도 15년이었는데 부실시공은 27년이 적정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계에는 이같은 질문들이 화두로 떠오르며 종사자들이 꿀꿀한 명절을 맞았다. 최근 경찰이 27년이 넘은 경기도 일산 백석역 근처 노후 온수관의 파열사고 책임을 시공사와 직원 등에 물어 처벌하겠다는 발표를 내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 이런 경우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을까? 법률전문가 등을 찾아가 물어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책임을 물을 수도, 처벌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경우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94조를 봐야 한다. 건산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5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단 이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인지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결국 공사마다 부여되는 하자담보 기간이 지나 시공 문제가 발견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된다.

법무법인 혜안 건설분쟁 팀 변호사들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이후에는 하자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난 문제로 책임을 묻기는 법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으로 봐도 시공에 대한 시효는 10년이 넘지 않는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3호를 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의 경과로 시효를 완성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시효도 문제가 발생한 날로부터 성립돼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벗어났다면 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석했다.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 변호사는 “부실시공의 경우 건설관련 법을 떠나 형법상 업무상관련치사로 보더라도 징역 1~3년 이하일 확률이 높아 길게 잡아도 시효는 7내 이내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매뉴얼대로 보수·관리하지 않았다면 보수·관리 담당자들은 과실치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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