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총 28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총 320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해 47일간 운영했다.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총 286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320억 원을 지급받았다. 최근 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2017년 284억, 2018년 317억이었다.

주요 처리 사례를 보면 A건설사는 원사업자로부터 ‘복지관 내장목공사 등 4개 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지연에 따른 돌관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돌관공사의 원인인 공사지연의 책임이 있음을 고려해 대금을 신고인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했고, 이에 원사업자는 최초 계약금액 대비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최종 하도급대급을 확정하고 즉시 지급했다.

B건설사는 원사업자로부터 ‘C타워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위탁받고 시공했으나 일부 하도대 및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다고 전화로 상담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해 미지급한 하도대 및 지연이자 총 7200만원을 즉시 지급해 민원을 해결했다.

한편 공정위의 주요 기업에 대한 설 명절 자금 조기 집행요청에 따라, 하도대 결제일이 설 명절 이후인데도 85개 원사업자가 2만167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5조168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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