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2019년도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구현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도는 건설공사장 시공실태점검대상을 관급공사는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민간공사는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 5회 시공실태와 불공정관행 점검을 통해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유도한다.

더불어 건설기술자용 안전·품질·하도급 매뉴얼(소책자)을 작성·배부하고, 건설기술자(감독+현장기술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연 4회 실시해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안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도·행정시 건설과 내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와 도 홈페이지 배너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민원 접수와 해결을 통해 하도급 부조리 및 불공정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약자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할 방침이다.

아울러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의 적정성과 2억원 이상의 건설기술 용역사업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등을 위해 건설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계약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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