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시행

공공·민간 공사장 1845곳 해당
위반 땐 200만원 이하 과태료

오는 15일부터 서울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12일 서울시는 1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달라지는 미세먼지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조례’의 주요 내용은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관련 규정과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집중관리구역 지정, 예비저감조치 등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6월1일부터는 전국 5등급차량 약 245만대가 단속대상으로 5등급 차주는 저공해조치를 통해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서울시는 당부했다.

이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이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되며,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그 외 사업장은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 실내작업 우선 실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하여 열병합발전소는 가동률을 20% 하향 조정하고, 자원회수시설은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하며, 물재생센터는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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