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속고발권 폐지’ 개선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당정은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입찰 담합 사건이거나 남은 공소시효가 1년 미만인 사건만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2일 관계부처와 여당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은 11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입찰담합·가격담합·시장분할·공급제한 등 4가지 유형의 ‘중대한 담합’(경성담합) 행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속고발권 제도로 인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만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 시급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 중심으로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하고 검찰이 또한번 수사하는 상황이 돼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논란이 일자 당정이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에도 검찰의 수사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다.

먼저 자진신고가 들어온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시 처벌 경감 제도) 사건이어야 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입찰담합 사건이거나 공소시효가 1년 미만밖에 남지 않은 사건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별건 수사’에 대해서도 제한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이 특정 기업에 대해 담합 혐의를 수사하면서 전혀 관계없는 혐의를 함께 조사할 수 있다는 등의 재계의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올 상반기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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