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으로 환경이 훼손되면 그 가치만큼 자연을 복원하거나 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자연환경총량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방안 등을 담은 2019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자연을 아껴쓰고 저축하는 생태가계부 개념의 ‘자연자원총량제의 상세 제도설계안(가칭)’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 과정에서 훼손된 산림이나 습지, 동식물 등 자연자원 총량에 상응하는 만큼 자연자원을 복원하게 하는 제도다.

개발사업자는 사업예정지 주변이나 다른 곳에 자연자원을 복원하거나 그만큼의 보상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해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미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당 300원~1200원, 최대 50억원을 부과할 수 있는 생태보전협력금 제도,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또 새로운 보상 개념이 추가되면서 개발사업자의 저항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또, 증가하는 폐기물 방치, 불법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전반에 대한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공공 선별장, 소각시설 등 공공처리 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고, 현재 방치되거나 불법투기된 폐기물을 전수조사해 2월 중 처리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방치폐기물 제로화를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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