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대 직불제 무엇이 문제인가

하도대 지급보증 미교부시 대금미지급 등 갑질 대응력 약화
발주자와 3자합의 등 개선 시급… 합의서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도급업체들을 보호해야 할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불제도’가 오히려 피해를 조장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어 업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본지가 발주자 직불제 맹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본 결과 종합업체들은 △허위 직불합의가 손쉽게 가능하고 △직불합의시 하도대 지급보증 면제가 가능하며 △지급보증 면제시 각종 갑질이 수월하다는 점 등 크게 3가지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소재 ㄱ전문건설업체는 지난해 말 새로 들어가는 지방 공공공사에서 A종합업체로부터 발주자 직불합의를 하고 하도대 지급보증을 면제하자는 요청을 받았다. 또 다른 전문업체인 ㄴ사도 협력사인 B종합업체의 현장에서 직불합의를 하고 하도대지급 보증을 면제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이 떠밀리듯 합의한 직불합의서는 발주자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은 허위였고, 두 업체는 각각 공사 강제 타절과 대금 부당 삭감 등으로 3억원과 2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허위 합의로 하도대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면서 대금 미지급과 삭감, 공사 강제 타절 등에 대응력을 상실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업체들의 증언이다.

업체들은 또 시행과 시공 업체가 같은 경우 직불합의서는 종잇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호가 다르더라도 발주와 원도급사가 모회사와 자회사 등의 관계라면 직불합의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불합의서를 3자가 함께 작성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복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3자가 한 자리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의 검토가 시급하다”며 “최소한 발주자의 직불 동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직불합의시 합의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직불합의 시점에 대한 최소한의 기록을 남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으로부터도 대항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혜안의 허순만 건설하도급분쟁연구소 소장은 “직불합의는 발주자에 대한 종합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을 전문업체에 양도한다는 취지에서 채권양도로 해석할 수 있다”며 “확실하게 채권양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합의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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