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경로당 건축공사를 몰아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부정처사후수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 추징금 715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무등록 건설업자 B(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울산지역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시공 자격이 없는 B씨의 건설업체가 경로당 신축·개보수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그 대가로 2차례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술 접대와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직속 상사 3명에게 특정 신체부위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게 하고 그 수술비용 80만원을 B씨가 대신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는 7급 공무원이자 관급공사 감독관으로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하게하고 금품과 향응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뇌물 금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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