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건설공사를 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주변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된 흡음형 가설방음벽의 흡음판이 소음구간을 등지고 설치되는 등 건설공사 과정의 부실·오시공이 다수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실시한 ‘2018년 부실시공실태 특정감사(1~4차)’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총 8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한 지방국토청이 발주한 국도공사에서 공사용 가설방음벽 시공이 잘못된 것을 시공자와 책임감리원 등이 전혀 모른 채 2015년 6월 설치됐고 2018년 5월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유지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국토부 산하 공사의 한 아파트에선 외벽 석재공사(화강석 건식붙임)를 하면서 상·하부 석재 사이를 핀으로 고정하도록 시방서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에폭시계열 접착제로 시공해 석재 탈락의 우려를 낳았다.

이에 국토부는 잘못된 시공사항을 보완토록 지시했고, 설계도면과 다르게 설치한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 △보강토옹벽 시공 △교량 헌치 철근 시공 △가설흙막이 계측관리 △터널 숏크리트 시공 등 다수의 부적정 시공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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