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50% 이상인 전체 15개 직업 가운데 건설업 직종이 5개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최근 발표한 ‘직업지표를 통해 본 비정규직 일자리 특성’ 이슈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 직종에 대해 관련 법률에서 고용기간과 근로시간에 대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직종에서는 미장공 89.3%를 비롯해 조적공 및 석재부설원(60.6%), 건축목공(53.6%), 철근공(52.9%), 도배공 및 유리부착원(50.0%) 등이 해당직종 가운데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고 있다.

이외에 대학 시간강사와 대학 교육 조교가 100%를 넘었고, 이어 배우 및 모델(71.8%), 떡제조원(71.4%), 작가(62.5%), 보험 모집 및 투자권유인(60.0%), 소규모상점 경영관리원(58.8%), 홍보도우미·판촉원(56.4%), 방문판매원(55.3%), 가수 및 성악가(55.2%) 순으로 많았다.

특히 건설 5개 기능직종은 일자리가 끊어지고 이어짐을 반복하는 단속적인 직무로 분류됐다. 박천수 선임연구위원은 이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서 고용기간과 근로시간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고용 확대와 역량 축적은 물론 직무전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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