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소규모 축사 허가·신고 마감(3월24일)을 한 달 앞두고 지난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장려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3월24일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쳐야 하는 곳은 축사 면적을 기준으로 돼지는 400∼600㎡, 소·젖소·말은 400∼500㎡, 닭·오리·메추리는 600∼1000㎡, 양·사슴·개는 100∼200㎡인 소규모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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