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제회, 600명에게 총 6억원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공제회는 지난 2014년부터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5년간 770명에게 총 8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600명의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돼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여야 한다. 신청은 4월9일까지다.

공제회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이자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2학기 발생이자 6개월분을 지원한다.

2학기에도 별도의 접수기간 동안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2019년 1학기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1학기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이며, 올해부터 재학생 뿐 아니라 휴학생 및 졸업생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4월2일까지다.

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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