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1>

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업체와 분쟁이 나면 공정거래위원회로 가야할지, 소송을 해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 또 공정위를 가도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 포기하기 일쑤다. 이같은 하도급업체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부산지방검철청 동부지청 검사, 공정위 법률가 출신인 황보윤 종합법류사무소 공정 대표 변호사로부터 하도급 분쟁 해법을 시리즈로 들어본다. /편집자 주

구두지시로 인한 계약변경 분쟁 - 입증서류의 구비 및 방법

건설하도급 위탁계약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계약이 이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이행과정에서 처음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발주자,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또는 공기 단축을 위한 추가 작업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원사업자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하도급대금 정산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법률사무소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설계변경 등이 이뤄지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해 그 조정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변경위탁 등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진행해 보면 건설하도급 현실상 공사 관련 지시가 구두로 이뤄지고 계약변경 서면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적발을 피해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사전에 계약변경 서면을 발급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합니다. 그러나 원·하도급의 특수성을 보아 이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현장담당자의 작업지시를 녹취해두거나 그 즉시 메모 등을 남겨둬야 합니다. 현장 관계자 등의 확인 진술녹취 또는 사인 등을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같은 방법들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소 증명력은 떨어지지만 일일 공사일보에 작업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도 분쟁을 대비해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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