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SOC)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을 현재 도로·철도 등 53종 시설에서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기업의 SOC 사업 투자를 가능하도록 한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기존 민투법은 열거주의 방식으로 도로, 철도 등 53종의 공공시설에 국한해 민자사업 추진을 허용했지만 이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면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개정안 취지는 정부 재정만으로는 다양한 SOC 수요를 충족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민간자본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다만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장의 우려를 고려해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문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실시협약 내용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 조율을 거쳤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토대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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