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해진 기간 무시…최대 3년 이상 책임 떠넘겨
업계는 부당특약 고시 요구…공정위, 포함할지 논의 나서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부당하게 늘려 이행하도록 하는 종합건설업체의 갑질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들은 하도급업체 공사 종료일이 아닌 원도급업체 공사 종료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을 개시토록 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부당 전가하고 있다.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명목으로 권리(비용)만 챙기고 책임은 하도급업체에게 떠넘기는 악질 불공정 행위인 만큼 정부차원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업체들은 호소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전문건설업체인 ㄱ사와 ㅅ사는 지난해 말 A와 B종합건설업체로부터 이같은 갑질 피해를 겪었다.

ㄱ사 관계자는 “공사가 끝난 시점부터 법으로 정해진 책임기간까지 시공사가 하자를 책임지도록 돼 있는데 이를 자신들 유리한 대로 해석해 악용하고 있다”며 “하도급공사 종료일이 아닌 원도급공사 종료일에 하도급 계약의 법정 하자보수기간을 더해 산정하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ㅅ사 관계자도 “하도급공사가 끝나고도 관리 명목으로 관리자를 상주하도록 시키면서 하자책임까지 떠맡으라고 하면 업체들이 남는 게 있냐”며 “정부가 나서 해결해 주는 것 외에 자정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행위가 부당한 것은 인정되지만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이 미비해 단독 건으로는 처벌이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법을 손보거나 부당특약 유형으로 포함시켜 고시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공정위에서도 이를 문제로 인식,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자보수 기간 전가 행위를 부당특약 고시에 포함시켜 달라는 업계의 요청이 있어 검토 중에 있고, 상당히 부당하다는 점도 인정된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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