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가 설치한 대기 배출시설도 환경부가 직접 관리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의 하나다.

환경부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가 설치한 시설을 시·도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 부과금 부과·징수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한 대기 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기타 14개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각 20개, 울산 10개, 광주·세종 각각 5개 등의 순으로 많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며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4월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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