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정

조달청이 건설기술용역 분야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시행한다.

조달청은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해 3월18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 입찰가격 평가를 종합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적격심사낙찰제가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과 대비된다.

종심제는 ‘15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25억원 이상 실시설계,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등 대규모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적용한다. 사업수행능력과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는 기술능력평가에 80점, 입찰가격평가에 20점을 반영한다.

조달청은 “가격위주 낙찰자 선정방식을 탈피한 조치”라며 “내년부터는 건설기술 인력고용 우대, 불공정행위 감점 등 사회적책임 평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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