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환경기술인, 폐기물처리담당자, 개인하수·분뇨담당자, 실내공기질관리자, 수도시설관리자,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등 6개 분야 환경업무 담당자 약 7만명을 대상으로 ‘2019년 법정 교육’을 실시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총 17개 과정 530회로 이뤄져 있으며, 환경부는 올해 환경영향 평가서의 부실 작성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교육과정에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2개 과목도 새로 추가했다.

한편 환경업무 담당자들은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교육을, 3~5년마다 보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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