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도심 430여 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18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각 시도는 시내·외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 차량을 정차시킨 뒤 측정 장비를 활용해 매연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과 대전·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를 이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이중 2곳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값을 전광 표시판에 알려줄 방침이다.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시 협조해야 한다. 만약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하고 미이행 시 최장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같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