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올해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상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점검 신청대상을 작년 소규모 노후건축물(30년 이상,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에서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 민간건축물로 전면 확대했다. 다만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거 정기점검 관리중인 건축물은 제외하고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2,3종 시설물로 지정), ‘건축법’(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등), ‘공동주택관리법’(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다.

신청방법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시·구 예산 지원을 통해 무료로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받아 빠른 시일내 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해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 등 안전관리 컨설팅도 실시한다.

안전점검 후에는 단계별 안전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부여하고 소유자에게 단계별 안전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취약 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정밀점검 등의 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해 지속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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