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유지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18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 부산진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설물의 안전등급·중대 결함 이력,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과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안전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물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안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인이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시설물 안전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