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고, 관련 연구기관의 지정과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된다.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된다.

환경부 주관으로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간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돼 소형(1600cc 미만)·중형(1600~2000cc 미만)·대형(2000cc 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됐다. 일반인도 제한없이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