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2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 공개되던 항목은 택지비 항목으로 3개, 공사비 5개, 간접비 3개, 기타 1개였다.

앞으로는 택지비가 4개로 1개 항목 추가되고, 간접비는 설계비·감리비·부대비 외 분양시설경비·보상비·사업비성 경비가 추가돼 6개로 늘었다.

공사비는 51개로 세분화했다. 그간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로 구분돼 왔지만 앞으로는 토목은 13개 항목,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세분화해야 한다. 그 밖의 공종은 전기설비, 정보통신, 소방설비, 승강기로 구체화했고,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새로 포함했다.

새 규칙 시행으로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단, LH·SH 등 공공기관은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한편,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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