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대책 마련

정부가 드론, 태양광 발전 등 법·제도 등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분야를 정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원계획에 따라 우선 4차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는 감사에서 제외한다. 주요 분야는 드론·자율주행차 등 무인 이동체, 유전체·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 등이다.

행안부는 “지방공직자들이 혁신성장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의 일부 과실은 책임을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이 업무에 착수하기 전 그 업무가 감사에 적발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사전컨설팅 감사’는 앞으로 기업 등 이해관계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어 인허가 신청자 등의 애로사항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했다. ‘사전컨설팅 국민 직접 청구제’ 도입을 통해 제도·규정의 불분명함 등으로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이 이뤄질 때 이해관계자들이 나설 수 있게 했다.

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다가 과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눈감아주는 ‘적극행정 면책’은 강화한다.

기존에는 △공익 목적 △적극적인 업무 처리 △사적 이해관계 없음 등 적극행정 면책 요건이 다소 엄격해 인용이 쉽지 않았으며,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제한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오는 4월까지 소극행정 상습·악성사례와 규제개혁 저해행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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