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서 밝혀

그동안 하도급업체들을 괴롭혀 왔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제도가 폐지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부당 금품 요구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서울 아르누보 호텔에서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에서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공정위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협회·단체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원사업자·가맹본부 등 이른바 ‘갑’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오전 세션과 수급사업자·가맹사업자 등 ‘을’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오후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하도급업계를 비롯한 을을 대변하는 협회들은 이날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대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 △타워크레인 조종사 부당금품 요구행위 근절 △부당 대금삭감 및 경영정보 요구 △전속거래 강요 등의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부처들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검토해 공정경제 정책에 꼼꼼히 반영해 나가겠다”며 “전 부처가 힘을 합쳐 공정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와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하도급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을 손봐 하도대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와 타워 조종사 금품요구 행위 등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갑’ 중심의 협회들은 공정경제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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