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용어 순화 법개정안 통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담겼던 ‘건설업자’라는 표현이 ‘건설사업자’로 순화된다. 건설업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건설업 종사자를 비하하는 뜻으로 쓰이던 용어를 개선했다.

국회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업자’는 사전적 의미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으로, 용어 자체가 관련 종사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다. 여타 업종에도 00업자라고 흔히 쓰이고 있고 타 법령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건설업자라는 용어 역시 1958년 건설업법 제정 당시부터 쓰였지만 최근에는 경영자나 종사자를 사실상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 용어 변경이 추진됐다.

당초 이 법안에는 ‘건설용역’이란 용어를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용역에 단순한 노무의 제공이나 기계적 작업 등의 의미가 담겨 있어 건설기술 발전 등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통상 업계에서 건설엔지니어링이 토목기술자를 일컫는 점, 우리말을 외래어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언어순화 측면에서의 지적 등 반론이 있어 법안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그외 건설산업, 건설업 등 용어는 변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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