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강원도는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재민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LH는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긴급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입주자가 부담할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은 자가·임차 구분 없이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으로,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가구다.

최초 2년 동안 LH에서 임대보증금은 면제, 월 임대료는 50% 감면한고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이재민 입장에선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재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민간주택을 직접 물색·임차(전세임대주택) 후 입주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현행과 같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서 LH에 계약을 요청하거나 △LH에서 미리 확보한 주택 중에서 원하는 주택을 골라 입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원한도를 현행 6000만원(지방 기준)에서 9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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